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5만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측은, 우편 혹은 전화를 통해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는 만기가 지난 후 장기간 거래가 없는 신탁계좌를 말한다.
자신에게 신탁계좌가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장기 미거래 신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bk.co.kr)에서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휴면성 신탁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휴면성 신탁계좌(5년 이상 장기 미거래 불특정 금전신탁)는 171만 개였으며, 금액은 275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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