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물건은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71건 등 총 525건이다. 금액으로는 1033억원에 달한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186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어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준비해 온비드에서 참가할 수 있다. 매각결정통지서는 매각 결정 이후 온비드나 캠코 조세정리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때 국세징수법 개정내용(2011년 4월) 적용을 받는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개정 전 물건은 60일 이내다. 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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