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일반석 승객은 가방 개수와 상관없이 총 무게 20㎏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23kg짜리 수하물 1개만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Piece System)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각각 변경됐다.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됐다.
이 방침은 지난 5월 발표한 이후 4개월간 승객이 개수제와 무게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가 이달부터 개수제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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