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귀는 남자와 가족을 속여 5천여만 원을 받아냈다”면서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년 12월 딸과 사실혼 관계인 예비사위를 만나 “건물 경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천 600만 원을 받는 등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5천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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