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대형마트 매출영향평가 법제화로 골목상권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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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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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형마트 입점 시 사전에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을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지경부도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을 통한 골목상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개점 예정인 합정동 주변지역은 2.3Km 내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 인근 망원역에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같은 홈플러스 계열끼리도 이미 상권이 겹칠 때로 겹쳐진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한누리창업연구소에서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 합정점이 들어설 경우 반경 1Km 내 545개 소매 점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경 500m 이내에서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나 편의점의 경우 30%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영업이익 또한 66.8%에 이를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오 의원은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거나, 들어서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평가영향을 거쳐야 하는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실제 미국만 봐도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고 월마트 조차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대형마트가 차지할 경제적 이익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반드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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