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당시 19)씨를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 9월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물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에 겁이 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서로 좋아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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