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서울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3년간 7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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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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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내 소방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이 최근 3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새누리당(충북 보은·옥천·영동, 60)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09년 601건에서 2011년 4548건으로 7.5배 증가했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또는 변경이 4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이 669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또는 변경이 259건 순이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이 훼손되거나 변경된 경우는 2009년 45건에서 2011년 3381건으로 75배나 급증했다.

재난과 직결될 수 있는 화재위험 설비와 특수가연물의 취급기준 위반이 93건, 염산ㆍ유황 등 인화성 물질 운송자의 자격증 미소지ㆍ운송기준 미준수는 83건 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는 경미한 안전 부주의로부터 시작됐고,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근로자의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작은 사안이라도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법 위반을 적발하는데 신고포상금 제도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지난 7월 폐지됐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활시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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