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미술품 수입 규모 증가…무관세 품목 환치기 악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고가 미술품 등 무관세 품목을 활용한 환치기 범죄 적발금액이 1조69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성호 민주통합당(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미술품 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등 무관세 품목을 악용한 환치기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다.

회화나 조각 등 고가 미술품 수입은 지난 2007년 7억6200만달러로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미술품만 23만건(1억3900만달러)에 달한다. 올해부터 현재까지 수입액의 경우는 3만건(1억1400만달러)이다.

관련 법률을 보면 회화, 장식판, 조각, 판화 등 미술품은 현행법상 모두 비과세 대상인 무관세 품목에 해당된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무관세 품목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은 1조6900억원 규모”라며 “앞서 지난 2010년에도 무관세 품목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은 1조36000억원, 2011년 1조2600억원에 달하는 등 환치기 악용 사례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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