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10월말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성년 중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사에서 6등급을 부여받고, B사에서 7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6등급이 인정된다.
다만, 개인신용 7등급 이하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회원은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하이브리드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 발급이 가능하다.
연체 및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제한했다.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앞으로 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카드사가 내부발급 기준을 완화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영업 관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 기준도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한도를 책정할 때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하고, 금감원장은 카드사에게 보고받은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또한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 신청을 권유할 수 없고,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도 상향은 카드사가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신규발급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드론의 취급 기준도 변경됐다. 카드사는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카드론 가능금액을 고지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 중 사용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카드론이 취급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부가서비스 및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이 정책관은 “신용카드 발급, 이용한도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함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 시 체크카드 이용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며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