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기업 폭리해소에 팔걷어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기업의 폭리구조를 깨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23일 '국무원발전경구센터연구총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은 편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재경망이 24일 전했다. 연구총서는 거시경제, 국제무역, 금융, 부동산, 농업, 공공서비스, 도시화, 복리시스템 등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발전연구센터는 부동산 부문에서 소비자가 예약구매를 한 후 기한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완공후 주택매매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 등을 통해 개발상의 투기행위를 봉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부동산세금 대상지역 확대를 고려할 때라고 진단했다.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가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보고서를 적극 참고해 이를 근거로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발전연구센터는 과거 2003년에는 중국의 부동산업체들의 이익률은 대략 20% 남짓으로 다른 산업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이후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기업의 이익률은 폭등했다. 2007년에는 평균이익률이 30%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이 수치는 전체 산업의 이익률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며, 일본과 미국 부동산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심지어 중국내 일부 유명 개발상의 이익률은 심지어 50%를 넘어섰다고 전하며 부동산기업의 폭리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업체들의 폭리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중국 산시(陝西)성은 각 부동산개발업체가 토지·개발·관리·판매·세금 등 방면에서 각종 원가를 계산해 전체 주택 판매 수익률이 10% 안팎이 될 수 있도록 주택 분양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주택 판매가 책정범위를 정하고 만약 해당 지역 부동산개발업체가 분양하는 주택 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분양허가증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후베이(湖北)성 우한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베이징은 지난 달 25일 주민들의 주택 구매 자격을 한층 강화해 전자 신분증을 보유한 주민에 한해서만 주택 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선 9월 초 상하이시도 분양 중인 신규 주택 일부에 대해서 거래가 가격상승폭 외지인의 구매 비율 등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왕웨이(王維) 시장부 부소장은 "기업들의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익률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힘들다"면서 "중국 전역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산업의 이익률 수준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발전연구센터는 또한 이날 '토지제도개혁과발전방식전환' 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2001년 1295억위안이었던 전국의 토지양도금은 10년 후인 2010년에는 무려 2조7100억위안으로 20배 폭증했다고 소개했다. 발전연구센터는 토지양도금은 도농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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