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강기정, 금융위의 금융거래정보 '허술한 관리' 질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정무위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개인금융거래정보 통계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관련 자료의 통계가 각 기관에서 개별 집계한 통계와 불일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관리한 통계자료 4년치를 확인한 결과 각 개별기관이 관리하는 통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매 분기별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통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형식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금융위원회가 보고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은 1만3746건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건수는 1만6173건으로 3000건 차이가 났다.

2011년에는 2만1760건이지만 요구한 현황은 1만4911로 6849건이 추가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의 금융거래를 제공한 기관은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부과와 징수의 주체는 금융위로 돼 있는데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자료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통계자료를 보고 받는 선에서 그쳤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불법적 개인정보거래 조회, 즉 계좌추적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 한다”며 “매년 평균 60만건의 금융거래정보가 조회되고 있어 금융위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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