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공지 위반사례 74건 적발…위반율 5.7%

  • 영업행위 17건·무단증축 10건 등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자치구별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공개공지 총 1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74건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17건) △무단증축(10건) △조경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훼손(14건) △울타리 설치(4건) 등이다.

현행 건축법은 대형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 내 빈 공간에 공개공지를 두고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위반 건축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또 12월 중으로 공개공지 이용 우수사례를 전국의 행정기관 및 관련 학회에 알리고 내년에는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공지의 위치·시설·현황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는 ‘도심 속 작은 쉼터 알림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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