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 규제 근절하자" 면세담배 판매 금지 가이드라인 채택 가능성도

  • FCTC 당사국 총회, 2005년 최초로 의정서 채택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12일 개막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COP)에서 담배제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가 위한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WHO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하비에르 발레라 페르난데스 의장은 "이번 서울 총회에서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의정서는 협약 제 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를 아우르는 공급망 감독은 물론, 위반시 수사·기소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의정서에는 △담배 공급망 허가제 △공급망 감독과 불법거래 수사를 위한 추적시스템 △거래 기록 보관 의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담배 소매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담배 제품은 전체 담배 시장의 9~11%에 달한다. 이에 따른 각국의 세수 손실도 약 40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채택된 의정서가 발효하면 당사국들은 5년 내 모든 담배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수록된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식별표시를 비롯한 의정서 조항에 어긋나는 각종 행위는 '자국법상 위법행위(형법상 범죄행위 포함)'로 규정돼 기소·몰수·폐기 처분 등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면세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의 채택 가능성도 높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경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될 경우, 향후 전세계 공항의 면세 담배 판매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 관련 권고 정책 및 권고사항,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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