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정보화추진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사업 등 총 4개 분야에서 80명을 모집하며 1인 1개 사업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신청서 ▲기타 가점대상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시민 중 세대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자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실업급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 경우,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각종 연금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도 참여대상에서 배제된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인 경우 주 28시간, 65세 이상인 경우 주 1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65세 미만은 1일 최대 3만4천20원, 65세 이상은 1일 1만4천580원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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