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국회 법사위 통과…교통대란 우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버스업계는 무기한 파업을 벌일 방침이어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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