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 “노점대책 절반의 성공 거뒀다”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노점상연합의 허가기준 완화요구 시위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시범구간 정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게 됐다.”

부천시 김만수 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상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노점상 연합회에서 요구한 실제 재산 규모 2억원 이하,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 제한조건 2가지에 대한 완화 요구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관내 거주요건에 대해 완화할 경우 타시 노점상들의 대량 유입우려로 불가하다는”는 방침을 설명했다.

또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전국 가구당 평균 재산이 2억4000만원인 것을 고려해 정한 만큼 3년 이내에 자립을 목표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는 양성화 대상조건에 대해 실제 재산 규모 2억원 이하,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 자격을 제한하고 허가 받은 노점의 경우 전대 및 전매·승계금지, 정수제, 규격.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검사 등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김만수 시장은 “내년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가 들어감에 따라 공사 진행상황과 승객의 동선을 감안해 서로 만족할 만한 방안을 생각해 보자”면서“기업형 노점상에 대해 올해는 단속하기보다는 시범화·정착화에 중심을 두고 내년부터는 직원을 채용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길주로변 및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노점 판매대 20대를 설치했고 이달 중에 나머지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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