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朴 육영재단 이사장때 ‘여성 결혼 후 퇴사’ 서약받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할 때 산하 유치원에서 여성교사 채용시 결혼 후 퇴사서약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문 후보 측 유정아 시민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1982~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다고 소개한 뒤 “그때 어린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며 “많은 여성교사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거나 결혼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다 결혼 후 퇴사한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육영재단의 이사장 그녀 자신은 여성이면서도 임신출산을 맡는 여성을 기능면에서만 바라보고 비싼 노동자로 계산한 것 같다”고 적을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 대변인은 “80년 당시 문 후보는 결혼으로 해직당한 여성들을 소송을 맡아 승소해내는 친여성적 변호사 역할을 했다“며 ”박 후보는 각서를 받은 것에 대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유 대변인은 “문 후보는 80년대 당시 노동인권변호사로서 부당하게 결혼으로 해직당한 여성들을 위해 오히려 소송을 맡아서 승소를 해내는 친여성적인 변호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 측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결혼하면 퇴사하는 문제는, 그 시절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다“며 ”이게 지금 몇 십년 전의 얘기냐. 이것을 극복해보자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후보가 2004년 한나라당의 대표가 돼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당사에 일하는 워킹맘들을 위해 유아원을 만든 것”이라며 “정부기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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