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험청약철회기간, 소비자가 보험증권 받은날부터 계산"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최근 홈쇼핑, 신문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증가하면서 충동적으로 가입했다가 청약 철회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5.7%(437건)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금 산정 불만'(38.6%, 1,0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고지·통지의무 위반'도 6,6%(183건)나 됐다.

방문판매나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약관,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는 소비자가 가입 보험의 적정성과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소비자원이 28개 보험회사(16개 생명보험사,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서류 교부시기를 조사한 결과, 35%이상의 보험사들이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에 보험증권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 표준약관의 보험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신판매계약은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 교부 시기가 늦어지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기간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관련 피해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교부방법 역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 보험증권을 받고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서,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표준약관의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개정하고,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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