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카드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된다

아주경제 김부원·장슬기 기자=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조건이 명확해지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금리인하 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금융당국은 지난 7월 활성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널리 알려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다. 세부사항은 각 은행 스스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카드론에 대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 리볼빙 결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 반영된다. 특히 카드론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조항이 명시된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심사해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밖에도 카드론의 이자율 안내, 이의제기 절차, 상환방법과 함께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의 한도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결제대금을 나눠 상환할 수 있는 리볼빙결제 서비스의 명칭도 일원화되고,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하되 저신용 회원에 대해서는 우량회원보다 높은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된다.

선불카드(기프트)에 대한 고객 고지도 강화된다. 선불카드 사용 시 미사용 잔액을 고객의 핸드폰, 이메일 등에 통보하고 잔액이 20% 이내인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카드론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카드사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금리 인하 자체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며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영업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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