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지난 2004년 서울 평창동 빌라를 매입할 때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매입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됐지만 당시 법률상 세금탈루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8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는 2004년 5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111.1㎡)을 매입하면서 거래 가격을 실 매입액(2억9800만원)보다 낮은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28일 이 주택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인 다음해 5월28일 이 주택을 매입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이 주택의 매입 가격을 실매입액인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김씨는 2008년 이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법무사 쪽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부탁했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려고 임의로 막도장을 파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후보와 부인은 법무사 쪽에서 기준시가로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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