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도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50억원이 반영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거나 별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는 인근 특별·광역시 및 도까지 확대했다.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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