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소유자와 시·도지사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기한 내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자와 소유자가 각각 1명씩 평가업자를 선정한다.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2명을 선정해 평가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과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추천 대상자 집단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보상전문기관 외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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