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수성기술, 보전처분·금지명령 처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실리콘과 관계회사 수성기술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한국실리콘은 제2공장 건설 중 차입금 증가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수성기술도 주요 매출처이자 관계회사인 한국실리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29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