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한국실리콘은 제2공장 건설 중 차입금 증가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수성기술도 주요 매출처이자 관계회사인 한국실리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29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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