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A등급 획득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30일 전했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 도입 기업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게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앞서 BGF리테일은 지난 2009년 9월 CP 도입 선포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양재한 BGF리테일 법무팀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 실질적 목표는 모든 임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회사와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식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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