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선원 A(25)씨 등 2명과 대마를 상습 흡연한 외국인 근로자와 주점종업원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러시아에서 사들인 대마를 배에 숨겨 감천항을 통해 밀반입하고 중간판매책 격인 B(31)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등 7명은 부산의 한 외국인 거리에서 대마를 구매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한 번에 1000여 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인 300g의 대마를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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