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기분 자동차세 91억여 원 부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경기도 김포시는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6만8982건에 91억4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7022건 6억29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김포에 등록된 차량 중 올해 1·3·6·9월 선납 및 화물, 승합, 경승용차 등 1기분 연납 대상은 제외됐다.

연내 납부해야 가산금 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세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는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접속한 뒤 원하는 카드를 골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이다.

적용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카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세정과(031-980-2877, 287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납부 방식으로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최대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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