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보험사 '징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의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보험사들을 적발하고, 징계 조치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1개 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9월 8000여차례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무단 조회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으로 무려 1394차례 무단 조회했으며, 우리아비바생명 839차례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무단 조회가 많은 7개 보험사와 2개 손해사정법인을 징계했다.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가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 임직원 50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에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사들의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미비점을 드러낸 생명보험협회에도 2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손해보험협회도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추락 사고 때 사고기 기장이 거액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개인정보 조회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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