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명 개그맨 A씨가 대주주인 것처럼 내세워 가정용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로 연매출 100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등록기업 E사를 인수, 그 유명세로 끌어 모은 유상증자금 등 총 59억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박모(41), 대표이사 이모(33)씨를 구속하고, 개그맨 A(40·)씨와 사업가 신모(39)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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