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中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덤핑관세 재심사 결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6일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는 직물 제조의 원재료로서 흔히 의류, 자동차내장제, 소파, 커튼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이번에 재심사를 요청한 기업은 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성 등 2개 업체다. 이들 기업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지난달 16일 요청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요청기업들은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또한 그 자료는 정확성과 적정성을 갖췄기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위측은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에 따라 국내생산자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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