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국토부가 마련한 택시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부·지자체·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달 22일 여·야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버스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에 반발해 전국 버스 운행 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합의를 통해 해당 법안의 국회 상정을 유보한 바 있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연료다변화·요금인상·LPG(액화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은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또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 예산·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업계가 승객 감소, 과잉공급, LPG가격 상승 등 3중고에 처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 대책이나 전담 조직이 없어 택시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정부는 26일 버스업계가 결의한 ‘택시 대중교통법안 본회의 상정 시 즉시 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 버스연합회에 결의 철회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일의 버스 운행중단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및 운행횟수 증회와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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