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여야 간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이는 5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에서 2000억원 순증한 34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이며, 이는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상당 규모 포함됐다.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다만 2010억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놓고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유통법과 관련해 이날 오전 지식경제위원회의 여야 간사 간 막판 최종협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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