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선 △1월 1일부터 부부 합산(가구당) 연소득 45만 달러(개인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율 현행 35%에서 39.6%로 상승 △연소득이 그 그 이하인 경우 현행 세율(10∼35%)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연방정부 지출 삭감 방식과 국가채무 법정 한도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월달에 새로 출범하는 의회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이런 미합의된 사안을 둘러싸고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600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세수 발생이 기대되는데 애초 백악관이 목표한 증세 규모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2기가 부유층의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세수 확대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고 잇다.
공화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화당이 이번 협상에서 정부지출 삭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의 국가채무 법정한도 상향조정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는 16조3940억 달러인데 2012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법정한도의 적용을 받는 미국 국가채무는 16조2980억2200만 달러로 법정한도와의 차이가 1000억 달러도 안 된다.
미국 국가채무는 11월 2일 16조1668억8300만 달러에서 2달도 채 안 돼 1300억 달러나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채무가 조만간 법정한도를 넘어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26일 미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 정부의 부채가 오는 31일 채무한도인 16조39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억 달러의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재정절벽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되긴 했지만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 또한 재정절벽 협상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 미국 정치권은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은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쯤 미국 정치권은 연방 정부 예산 삭감 방식에 대해 또 다시 치열한 기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연간 1090억 달러, 총 1조2000억 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을 하게 된다.
국가채무 법정한도 증액도 이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합의 도출도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2012년초 국가채무 법정한도 확대를 거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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