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20%로 갈아타세요…실손보험 변칙영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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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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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자기부담금 10% 상품은 없지고 20% 상품으로 바뀌는데, 이번 기회에 A사 상품은 해지하시고 저렴한 B사 상품으로 갈아타시죠?”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한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고, 가입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은 실손보험 단독상품 자기부담금이 20%로 일원화된다며, 타사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지난해까지 다른 보장(주계약)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했던 실손보험은 이달 1일 단독상품으로 출시됐다.

보험료 변경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으며, 10%로 일률 적용됐던 자기부담금 역시 10%, 20% 중 고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의 대리점은 기존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없어지는 것처럼 속여 타사 고객을 빼내려 했다.

보험료 역시 20% 상품이 10% 상품에 비해 싼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간과했다.

더욱이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일괄 출시되는 데다 보험료 자체가 저렴해 보험사 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비전속대리점은 전속대리점에 비해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변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의적으로 악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굳이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대리점 판매 시책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고 전했다.

손보협회는 이 같은 사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새해 출근 첫 날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를 직접 방문해 실손보험 단독상품 ‘실손의료보장보험 HI1301’에 가입하기도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실손보험 단독상품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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