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20일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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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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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빌려탈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Car-Sharing) 서비스가 다음달 20일부터 서울시내 292개 주차장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자로 선정된‘㈜그린포인트 컨소시엄', '㈜쏘카'와 함께 승용차 492대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을 3일 체결했다. 시는 카셰어링을 위해 공용주차장 87개 총 220면을 제공하고, 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205곳 278면을 확보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해 가까운 서비스 주차장의 차량현황 등을 조회하고 예약해야 한다.

단 사전에 각 서비스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운전면허증 등록 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예약은 최소 2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요금은 기아자동차 '레이(Ray)'를 기준으로 30분당 3300원(유류비 별도, 1㎞당 190원)이다. 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30분당 각각 6000원, 4950원이다. 이용료는 이용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카셰어링 이용자가 월 4만원 이상 대중교통 이용명세(T-money)를 증빙하면 카셰어링 월별 이용요금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시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가용을 팔거나 폐차한 뒤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저소득층(전국 가구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에게는 월 1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사업자당 분기별 1000매 한도)을 제공한다.

시는 소상공인·마을공동체·봉사활동 캠페인·환경보전활동·창업 지원 등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의 공공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승용차 공동 이용서비스를 △거주지형 서비스 △대중교통 환승형 서비스 △업무 중심형 서비스 등의 3가지 특화 유형을 정하고, 실제로 개별 유형마다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만한 6곳(각 유형별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형별 시범 서비스 지역을 보면 거주지형은 마포구 성미산 마을 주변, 금천구 시흥동 주변이다. 대중교통 환승형은 길음역 환승주차장 주변과 천호역 주변이며, 업무 중심형은 테헤란로 주변과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동차를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교통량 감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가 누구나 필요할 때 빌려탈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Car-Sharing) 서비스를 다음달 20일부터 서울시내 292개 주차장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한다. [자료제공=서울시]


'그린포인트 컨소시엄' 카셰어링 요금표 [자료제공=서울시]


'쏘카' 카셰어링 요금표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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