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리베이트 화물·견인차운송업자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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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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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허가 또는 자격 취소 처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화물운송업자, 견인차 운송업자는 운송사업 허가 또는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보험범죄를 막아 보험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거짓으로 화물차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중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견인차 사업자나 운송기사가 자동차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고장·사고 차량을 해당 업체로 견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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