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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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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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 시키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현실경계로 조정해 나가면서 토지이용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2번지일대 20만3000㎡(308필지)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흥지구는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불규칙형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GPS을 이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 정산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표준의 지적관리시스템을 적용, 디지털화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도민사회의 갈등과 경계분쟁 요인이 해소된다”면서 “특히 도민들의 직접 소유토지의 경계는 물론 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절감효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지구 지적재조사는 지난해 3월17일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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