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은 세종시정부청사 내 공정위 심판관리실을 찾아 조사에 임했다. 국내 연비 광고의 기준이 된 현대·기아차의 실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위여부를 캐묻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YMCA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표시광고법)’상 광고실증제를 근거해 엘란트라와 싼타페 등 13개 차종의 미국 연비 과장광고 여부를 공정위에 의뢰하면서 진행됐다.
현대·기아차가 ‘연비 과장’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 미 환경보호청(EPA)이 북미(미국·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대 표기했다고 지적하면서부터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미국에서 파는 13개 현대·기아차 차종의 실제연비가 과장됐다고 밝히면서 연비 하향 조정 및 구매자 90만명 보상금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대규모 집단소송 등 연비 논란 ‘후폭풍’은 거셌다.
공정위는 불러들인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의 의견 진술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제3국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연비 실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관계자가 공정위를 찾은 건 조사과정의 일부로 연비 표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 후 테스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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