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1만35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다.
거래 은행 확대에 따라 우리 및 농협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존 거래 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을 가입,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7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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