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여종업원 B(47.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금정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이발소에서 현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명의상 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발사도 없이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식 이용원 간판을 달고 영업했으며, 음료수병 안에 콘돔을 보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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