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아홉 살 제자를 성추행한 6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1)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초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당시 아홉 살인 제자를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교직을 떠난 상태다.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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