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에서 발생하는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경계·면적·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이 때문에 토지소유주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는 지난해 가산면 마전리 일원 200필지 35만㎡를 대상지구로 선정, 국비 4500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시는 23만 필지(826㎢) 중 25%(5만 필지)가 불부합지로 추정됨에 따라, 불부합지에 대해 사업을 펼쳐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 증감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모든 토지를 세계측지기준으로 좌표화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이라며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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