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지역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5+2(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 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연계협력전략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연계협력사업이 지자체 단독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활발한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독립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간 또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다. 지역특화 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모두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사업당 지원한도는 60억원이다.
국고 및 지방비 편성 비율은 8:2 수준이나 기초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자주도가 전체 평균 이하인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 90%의 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성과창출 가능성,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창의성, 연계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9일 대전 유성호텔, 10일 담양문화회관, 11일 경북도농업인회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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