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는 8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8급 행정공무원 A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임의로 열람해 징계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남성이 직접 중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법 사실이 알려졌다.
중구는 “(A씨가) 이 남성이 언니와 결혼을 계속 미루자 이상하게 여겨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징계위에서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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