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브라질 사회보장부와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을 말한다.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 기업이나 국민이 얻는 재정이익이 연간 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서명식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상대방에 파견된 근로자는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일정기간(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