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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벌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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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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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무보험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시 차량등록소업소는 지난 한해동안 국토해양부와 타시군에서 무보험 운전자 1,037건의 운행자료를 넘겨 받아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가운데 160명은 지난해 말까지 소환 조사가 끝나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차량등록소업소는 지난 한해 동안 8,070명의 책임보험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명령서를 발송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 19,040명에게는 19억4천81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범위는 보험지연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 230만원이다.

이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상대방 부상 등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가입을 미루거나 자동차를 운행해 이 같은 처벌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시 차량등록소업소 홍순경 의무보험팀장은 “차량 보유자들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책임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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