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판매한 차량이 법령이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차량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하는 제도다. 리콜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제작자에게 시정을 명령하는 강제적리콜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자동차가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내용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서비스 등이 포함된 리콜 안내사항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불충분한 고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안내문에 리콜대상 차량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자동차 검사 시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리콜 대상 차량일 경우 이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알림 서비스를 받게 되면 차량소유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전반적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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