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사회적 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및 범위 설정,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 경제 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나 공사·용역 계약 시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제정된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방안까지 보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만큼 이들 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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