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홈페이지·출입구에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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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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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 발표<br/>종사자들의 감염성지로나 항체검사도 의무화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안전사고·부당행위 등 소비자 불만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리강화 대책을 구성했다.

먼저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와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알권리 보장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3종) 외에 B형간염·풍진·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올 상반기 중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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