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기소된 이모 경찰관이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을 나눠 가졌다”고 폭로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들 경찰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일단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돌려보내고 추후 재소환이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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