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탄 일당·이들 협박해 금품 뺏은 병원 직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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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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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동차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자동차매매업자 A(33)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금품을 가로챈 병원 원무과장 B(42)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교통사고를 위장해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400만 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승용차 두 대에 각각 3~4명씩 타고 광주 시내 골목 등지에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병원 원무과장 B씨는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A씨 일당이 교통사고를 위장했단 사실을 눈치채고 “보험사 직원이 눈치챈 것 같으니 내가 무마시켜주겠다”고 속여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이들 역시 B씨에게 속아 돈을 넘겨준 것이다.

B씨는 또 보험설계사를 겸업하면서 이들에게 보험가입을 강요해 이 중 네 명을 매월 수십만 원 상당의 종신 암보험에 가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B씨는 그 덕에 보험사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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